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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시행규칙

제5조

조문 5 / 21
제5조
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
근로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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